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외자 직구매 계약"이라 함은 기 조달된 장비·물품(무기체계 포함)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구매 및 용역에 관하여 특례규정 제23조 및 훈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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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자 직구매 계약"이라 함은 기 조달된 장비·물품(무기체계 포함)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구매 및 용역에 관하여 특례규정 제23조 및 훈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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