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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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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