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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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6.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
16.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