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개별자동차"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3.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kg를 더한 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kg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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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동차"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3.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kg를 더한 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kg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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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동차"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3.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kg를 더한 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kg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