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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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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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