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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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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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15. "양산"이란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15. "양산"이란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