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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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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