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