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2025.10.1, 2025.12.31>
1."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10."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1."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2."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3."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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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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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
시장등이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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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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