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제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