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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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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