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용·소비신고"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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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소비신고"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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