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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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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