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3. "인증신기술"이란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4. "예정기술"이란 심사ㆍ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인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보 등에 인증예정 사실을 공고한 신기술을 말한다.5.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6. "신기술적용제품"이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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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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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