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예정기술"이란 심사·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인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보 등에 인증예정 사실을 공고한 신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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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기술"이란 심사·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인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보 등에 인증예정 사실을 공고한 신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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