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신기술적용제품"이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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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적용제품"이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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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적용제품"이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받은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