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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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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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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