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1."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읍ㆍ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생태계의 보전
바.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삭제<2015.6.22>
11.삭제<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함께 인용수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림보호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기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4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6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8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식품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