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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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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