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고 한다)란 청장이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소속의 비영리법인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5.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6. "적극행정"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삭제)8.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의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9. "합법성 감사"라 함은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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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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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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