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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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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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법제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병무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감사담당관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실,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자체감사기구"란 재외동포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말한다.
4. "자체감사기구"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3. "자체감사기구"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