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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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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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0.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6.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