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내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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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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