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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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9.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수요물자 중 품질·성능이나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