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란? — 법령상 정의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의 법령상 뜻

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