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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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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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