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2. 외자<삭제>(2005.11.14.)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5. 행정용품<삭제>(2005.11.14.)6. 사업용품<삭제>(2005.11.14.)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계약법」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8. "소액내자"란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9. 소액외자<삭제>(2005.11.14.)10. 지정운송회사<삭제>(2005.11.14.)11.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을 말한다.12.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내자 제조 또는 구매 공급이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13. "공급자"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14.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기술서비스국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16. KFX<삭제>(2005.11.14)17. 차관자금<삭제>(2005.11.14)18.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19.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20. "반복계약"이란 동일물품을 해당연도 내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구매요청 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21. "2단계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2.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3. "정부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되고 정부가 가입한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을 말한다.24.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7. "일반경쟁제품"이란 제26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28. "경쟁적 대화"란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 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 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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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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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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