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입찰유의서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1. "외자"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 등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2. "소액외자"란 조달요청서 1 건 기준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외자를 말한다. 다만,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품목별 금액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4.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임명 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 계약관(분임과 대리 계약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6.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외자구매 담당과장을 말한다.7. "케이에프엑스(KFX: Korea Foreign Exchange)"란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8. "반복계약"이란 같은 물품을 같은 연도 안에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조달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9.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수요물자 중 품질ㆍ성능이나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10.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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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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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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