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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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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