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조직을 포함한다.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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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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