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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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8.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