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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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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