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보안조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10.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9.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사후적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