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의 자(조사지원팀장 포함)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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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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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