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성 검토란? — 법령상 정의

보안성 검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보안성 검토의 법령상 뜻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보안성 검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과 함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