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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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안성 검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과 함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