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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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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