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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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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