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담보재산"이란 대부재산과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4항, 5·18유공자법 제49조제5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5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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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보재산"이란 대부재산과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4항, 5·18유공자법 제49조제5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5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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