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란 보훈보상자법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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