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5·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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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5·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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