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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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8. "관리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18유공자법 제47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