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위탁은행"이란 국가유공자법 제8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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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은행"이란 국가유공자법 제8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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