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및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란 보훈보상자법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3.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5ㆍ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5.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6. "대부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6조, 보훈보상자법 제63조, 5ㆍ18유공자법 제4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에 따라 농토구입대부ㆍ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7. "담보재산"이란 대부재산과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4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5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5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말한다.8. "관리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말한다.9. "공동사업체"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을 말한다.10. "위탁은행"이란 국가유공자법 제8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지침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보훈부의 훈령ㆍ예규ㆍ지시 등 그 밖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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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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