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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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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