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당직근무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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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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