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통합당직"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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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직"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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