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당직근무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통합당직”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 하다 당직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당직”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의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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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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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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