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②“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③“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당직근무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통합당직”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⑥“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 하다 당직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⑦“무당직”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의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