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대산항"이란「항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구역[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당진화력 항만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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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산항"이란「항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구역[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당진화력 항만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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