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소형선부두"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소형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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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형선부두"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소형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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