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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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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