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상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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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상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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