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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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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